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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치료 목적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 위한 고가 주사제로"

입력 2026-10-07 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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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치료 목적으로 기증된 인체 조직이 피부 미용을 위한 고가의 주사제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도주의적 치료 목적으로 기증된 인체 조직이 피부 미용 목적의 고가 주사제인 일명 'ECM 스킨부스터'로 유통·시술되고 있다"며 철저한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인체 조직은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식돼야 하며,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은 영리 추구를 위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비영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시중에서는 사망자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인체 피부 조직을 분말화해 미용 주사제로 포장한 뒤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미용 주사제는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1회 시술당 40만∼80만원대의 고가 비급여 상품으로 판매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숭고한 인체 기증의 취지를 훼손하고 이를 고소득층 미용사업으로 전락시킨 것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하고, 본래 취지인 치료 목적 중심의 분배·유통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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