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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연내 통과시켜라"

입력 2026-10-07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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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

[이성민 촬영]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시민단체 공정한세상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두 단체는 "청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가사사건 수는 다른 지역의 가정법원 설치 기준을 이미 넘어섰고, 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 법관과 조사관, 복지 인력이 함께 가정의 파탄을 막고 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강원·제주·충북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사법 정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훨씬 늦게 발의된 전북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도 도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법안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을 따지지 않은 채 철저히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이뤄진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당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이 2024년 6월 재발의했으나 같은 해 8월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법안이 넘겨진 뒤 2년 넘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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