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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규제 공백 보완하고 발행사 보호·공정 경쟁 추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기자 = 국내에서 한국물(KP) 영업을 하는 역외 투자은행(IB)에 대해 국내 증권업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국내 기반이 없는 역외 IB 들의 KP물 영업 규제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물은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과 판매는 주로 해외에서 이뤄진다.
그동안 역외 IB 들은 계약과 채권 발행·인수가 해외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근거로 국내 발행사를 대상으로 채권 발행을 권유하거나 주관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당국은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발행 규모와 금리, 수수료 등을 협의하는 영업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다면 국내 증권업 규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5호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동안 역외 IB들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내 인가나 신고·자료 제출 없이 영업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역외 IB가 국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불공정 영업이나 범죄 행위가 발생해도 조사와 발행사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 의견을 취합한 결과 역외 IB의 국내 영업 인가(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내 인가를 받은 외국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경쟁 조건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내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과 인력을 갖추고 세금 및 규제 준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미인가 역외 IB는 이 같은 비용 부담이 적어 가격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역외 IB의 이같은 영업 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인가받은 곳들은 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는데 미인가 역외 IB에 규제를 두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의견수렴이 금투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발행사와 역외 IB 등 시장 전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영업 행위에는 국내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며 "국내 인가가 어렵다면 국내 인가 기관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영업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개정 시점과 범위는 금융위와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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