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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예술·체육요원 7명 병역 특례 취소…공익복무 미이행

입력 2026-10-06 2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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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받은 사례는 103건…與 민홍철 "병역특례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인사말하는 민주당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민홍철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6.6.1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최근 5년간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체육 요원 가운데 7명이 공익 복무 시간을 채우지 못해 특례 편입 취소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체육 요원 중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편입이 취소된 사례는 2022년 5명, 2023년 2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특례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병무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례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3건이 나왔다. 여기엔 허위 실적을 낸 경우 2건과 공익복무 이수기준 위반 101건이 포함된다.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체육 요원은 34개월 복무기간 동안 총 544시간에 걸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복무 기간은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도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출생으로 의무복무 병역자원이 날로 줄어들고 모든 청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며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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