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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진료 방해 없도록 기준필요"

입력 2026-10-06 1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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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가 환자 생명 위협하면 안 돼…진료현장 특수성 고려해야"


국힘 복지위원 "압수수색 당시 중증 환아 응급진료…환자 보호조치했나"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안정훈 기자 = 여야는 6일 경찰이 최근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도중에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수사가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사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의료사고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하다"며 "다만 수사의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사인 신 대변인은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은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응급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와 함께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사나 압수수색 등으로 환자 진료가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댔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 복지위원 6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확인 대상 병상에서는 생후 6개월 중증 환아가 응급진료를 받고 있었다"면서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아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며 "경찰청은 압수수색 당시 환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진료에 지장은 없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응급실에서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진과의 협의 절차, 압수수색의 범위와 시간, 진료 동선 확보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을 마련하고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찰은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남부의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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