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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칸쿤 출장에 동행한 직원의 채용 공고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왼쪽은 천하람 원내대표 및 공동선대위원장. 2026.6.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개혁신당 김정철 전 최고위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멕시코 캉쿤 출장에 동행했던 직원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고소된 사건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 측 캉쿤 공무원이 저를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게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가 제기한 것은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문점이었다"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경쟁 후보로 선거에 나선 민주당 정 후보의 공적 책임을 묻고, 유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합당한 의문에 자료와 해명으로 답하는 대신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문화가 아니다"라며 "고소장이 채용 과정의 의문을 해소해 주지는 않는다. 정치인은 질문한 사람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의 캉쿤 출장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이 나급과 가급으로 승진 채용되는 과정에서 '측근 특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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