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급여 입금 차단 등 불편 개선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생계비 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이 예치될 경우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자동으로 분리 송금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생계비 계좌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 목적의 예금 전액을 압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 기준 총 68만7천241개의 계좌가 개설돼, 법무부는 매월 최대 1조7천181억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개정 시행령은 그간 생계비 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이 예치될 경우 전액 입금 불능 처리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수시로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했고, 생계비 계좌를 급여 계좌로 이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이용자들은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 계좌'로 지정해 생계비 계좌의 한도를 초과해 예치된 금전을 송금받게 된다.
한도에 이르는 금액까지는 생계비 계좌에, 한도를 넘는 나머지 금액은 관리 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는 것이다.
다만 관리 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관리 계좌의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돈을 입금한 사람에게 전액 반환된다.
기존에 생계비 계좌를 이용하던 이들도 법 시행 후 약관 갱신 및 관리 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 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계비 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압류 걱정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