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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운영비 68억원 예비비 추가지출…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6-10-06 1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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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 절반 축소' 대규모유통업법도 통과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9.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 경비 68억3천만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지출하는 안건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대통령령안 15건, 법률공포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중수청 개청에 앞서 지난 4월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50억2천만원, 6월 청사 구축 예산 423억8천만원, 7월 청사 구축 등 준비 예산 687억원, 지난달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예산 41억9천만원 등 1천200여 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다.


신설되는 '국가 드론·대(對)드론 전략추진단' 설치·운영 경비 4억2천50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약 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들고, 직매입 거래에선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 사후 청구하는 대지급금 관련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1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의 예치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다른 계좌로 자동 분리 송금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신고자 보호 조치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재정경제부), 복지·돌봄 AI(인공지능) 대전환 로드맵, (보건복지부), 암표방지대책 추진 성과(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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