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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지 무단전용 묵인 홍천군 공무원 2명 고발"

입력 2026-10-06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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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영월군, 업체에 농지매각 및 계약 특혜 제공




홍천·영월·평창 정기감사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방정부가 업체의 농지 무단 전용을 묵인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 농지를 매각한 사례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홍천·영월·평창군 정기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2022년 골프장 개발업체로부터 농지를 토사 적치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을 받자 '일시사용허가' 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그런데 담당자 2명은 2024년 골프장 측이 농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골프장 시설로 무단 조성한 것을 확인하고도, 골프장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다른 농지 사진을 활용해 공문을 작성, 마치 복구 공사를 마친 것처럼 처리했다.


감사원은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군수에 중징계도 요구했다.


평창군은 2021년 취득 자격이 없는 업체에 농지를 매각하고, 해당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뒤에도 잔금 기한 연장 및 지연이자 면제 변경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줬다.


영월군은 2023년 한 업체와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체가 하도급 금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검수 과정에서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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