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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인용률 4년간 매년 상승…野박상웅 "소청심사 개선책 마련해야"

[박상웅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지난해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 3건 중 1건이 소청을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청위는 지난해 소청 634건 가운데 213건을 인용해 33.6%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213건 가운데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193건이었고, 징계가 취소된 경우도 20건에 달했다.
2022년 이후 인용률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022년의 경우 인용률이 24.5%(인용 149건)였으나, 2023년에는 27.0%(182건)로 상승했다.
2024년에는 인용률이 29.5%(190건)에 달했고,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인용률이 38.1%(157건)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 접수는 2022년 850건에서 2025년 1천93건으로 28.6% 증가했다.
2023년에는 885건, 2024년에는 966건 이루어져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2∼2025년 비위 유형별 소청 결과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관련 징계 인용률이 29.7%(66건)로 가장 높았고, 갑질이 28.0%(26건)로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 관련 징계 인용률은 27.5%(50건), 성비위는 25.0%(95건)였다.
소청위의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2023년 행정소송 진행 건수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 79건, 2025년 69건, 2022년 62건 순으로 많았다.
박 의원은 매년 소청 인용률이 높아지는 만큼 징계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청 신청도 해마다 늘고 증가 폭도 커지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심사 수요에 심사체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일관되고 내실 있는 소청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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