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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정비사업 비리로 분담금 폭탄과 사업 지연…엄단해야"

[서울북부지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전국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각종 불법 계약과 회계 부정, 방만한 조합 운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조치 실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점검을 마친 47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총 700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사업장 1곳당 평균 15건에 달하는 비위가 확인된 셈이다.
특히 사법기관에 넘겨진 중대 비위(수사의뢰)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83.3% 급증했다.
4년간 누적 수사의뢰 건수는 129건으로 전체 적발의 18.4%를 차지해 5건 중 1건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은 116건, 행정지도는 411건, 환수권고 14건, 과태료 등 기타 조치는 30건이었다.
위반 분야별로는 '조합행정'이 225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209건(30%), '용역계약' 176건(25%), '정보공개' 90건(13%) 순이었다.
현장에서 적발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변칙·탈법 행위가 두드러졌다.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한 재개발 구역은 5천만 원 초과 계약 시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사의뢰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구역은 총회 의결 없이 예산 범위를 초과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자격이 없는 무등록 업체에 시공사 선정 및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불법 위탁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사전 의결 없이 무단으로 체결한 사례,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대납하거나 조합장·임원 해임총회를 방어하기 위해 조합 자금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지출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는 사업 지연은 물론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며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과 강력한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lis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개헌 표결 불참 관련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날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은 상태다. 2026.5.7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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