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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중위에 "그날이야" 성희롱한 대위…법원 "정직 3개월 적법"

입력 2026-10-05 0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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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발언·행동,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느끼게 해"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남성 대위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육군 대위 A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 중위 B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한 사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에 포함된 징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고, 관사에서 잤는지 밖에서 잤는지 등 사생활에 관한 질문도 했다.


B씨가 스스로 하겠다며 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대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업무를 하면서도 "메모 보고나 빨리 확인해, XX아"라고 말하고, 물건을 놔두고 왔다고 하자 "니꺼 하나도 못 챙기냐, XXX아"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으며, 욕설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행위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한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가해 기간과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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