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TV 제공]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유튜브(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라온 허위 정보에 속아 지방선거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유권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임윤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충주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못했으나 빈 투표용지를 넣으면 부정하게 사용될 것을 우려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튜브에서 빈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면 누군가가 임의로 도장을 찍어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짜뉴스를 봤다"며 "이번 일을 통해 그런 뉴스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임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