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힘 박성훈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10명 중 1명만 구제"

입력 2026-10-05 06:00:0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4년간 구제대상 181명 중 채용은 19명만…채용구제 관리체계 만들어야"




국감서 질의하는 박성훈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로 확인돼 구제 대상이 된 인원 중 실제 채용까지 이어진 경우는 10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대상은 총 18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채용이 완료된 피해자는 19명으로 전체의 10.5%에 그쳤다.


연도별 채용완료 인원은 2021년 14명, 2022년 1명, 2023년 2명, 2024년 2명이었다.


피해자 181명 가운데 가장 많은 72명은 응시기회를 다시 부여받는 데 그쳤으며, 38명은 지원을 포기했다.


나머지 52명은 수사 중이거나 다른 채용에 합격해 재직 중인 경우, 구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연락 불가 등이 포함된 '기타'로 분류됐다.


피해자 구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권익위가 실시한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채용비리 피해자 12명이 추가로 확인돼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실제 최근 조사에서도 채용절차 위반으로 당락이 뒤바뀌는 사례가 잇따랐다. 2025년 전수조사에서는 채용계획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당초 기준상 합격자가 아니었던 응시자가 최종합격자로 선정되거나, 규정상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응시자가 부당하게 불합격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부가 마련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해 단계에 따라 다음 채용단계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즉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피해자 구제의 진행 상황을 권익위가 충분히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매년 감독기관으로부터 피해자 구제 현황을 제출받고 있지만, 피해 확인일과 구제 통지일 등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언제 피해자로 확인됐고 실제 구제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다.


박 의원은 "채용비리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합격을 빼앗는 행위"라며 "피해자를 찾아놓고 재응시 기회만 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구제와 채용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