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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공소청 첫날 '파견검사 신분' 논란에 "기존 파견 유효"

입력 2026-10-02 18: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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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부칙 따라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파견 사무도 공소청이 승계"




브리핑하는 김지미 특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기존 검찰청 소속 특검팀 파견 검사의 신분 문제가 불거지며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기존 특검 파견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파견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소청법 부칙 제7·8조를 들었다.


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는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8조는 '종전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해 검찰청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사무는 당연히 검찰청의 폐지로 인해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첫발을 뗀 이날 법정에선 기존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판을 중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도 이날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 지위와 관련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역시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의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에게 파견 명령을 새롭게 받은 것인지 물었고, 황 대표 측은 "새로 파견 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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