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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구속영장 막힌 경찰, 전직 보좌관 불러 보완수사

입력 2026-10-02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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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좌관 "15번째 조사 황당…1년 끈 경찰 의지 없어"




참고인 조사 출석하는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모 씨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민영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데 따른 추가 조사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1시께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조사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에 "김 의원 혐의를 봤을 때 이런 사건을 1년간 끈 것부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었다면 1∼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


A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15번째인데 너무 황당하고 한심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100번이고 200번이라고 오라고 하면 오겠다. 김 의원이 죗값을 달게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진우산전 뇌물 사건, 무소속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사건, 김 의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천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이 담겼다.


해당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만큼,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청구된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연락해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 취득·공개했다며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작년 12월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아울러 A씨는 김 의원의 쿠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한국 쿠팡 대표와 식사하며 쿠팡에 취업한 A씨 등 자신의 전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A씨가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수사심의를 신청하자,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9월) 30일까지가 (지시받은) 한 달 기간인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조사 등 필요한 보완수사를 마친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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