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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대신 '거짓'…법제처 법령 용어 정비 우수사례에 선정

입력 2026-10-02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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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거짓'(사위·詐僞) 등 5건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사업 20주년을 맞아 '소통혁신24' 누리집을 통해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2일 밝혔다.


사위 외에는 간병(개호), 과거 증세(기왕증), 나들목(인터체인지), 가사도우미(파출부) 등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와 외래어 등 어려운 용어가 쓰이지 않도록 사전에 막고,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은 발굴해 정비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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