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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마권 구매상한 위반 1만2천건…"실명 구매 비중 늘려야"

입력 2026-10-02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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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양수 "위반자 관리·이용제한 등 함께 정비해야"




과천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인턴기자 = 지난 3월 29일 과천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의 모습. 2026.3.29 [촬영 강민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간 오프라인 마권 구매상한 위반 사례를 약 1만2천건 적발했으나 비실명으로 판매되는 구조로 인해 상습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오프라인 마권 구매상한 위반은 총 1만1천92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33건, 2022년 2천602건, 2023년 2천935건, 2024년 2천427건, 2025년 2천420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1천107건이 적발됐다.


위반 대부분은 장외발매소인 지사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지사에서 적발된 위반은 9천284건으로 전체의 77.9%였다. 서울경마공원이 2천5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1만건 이상 적발하고도 위반의 실체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영업장은 비실명 입장·구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구매상한 위반을 확인해도 위반자 신원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동일인이 다시 적발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적발 이후 제재도 현장 경고와 퇴장에 그쳤다.


마사회가 2024년부터 집계한 조치 실적은 경고 8천589건, 퇴장 42건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일정 기간 이용을 차단하는 '자율 이용 제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상한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제재는 아니다.


반면 전자카드와 온라인 판매는 실명으로 구매 이력이 저장되고 시스템에서 구매상한 초과를 차단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실명 구매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상습 구매상한 위반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위반자 관리와 이용제한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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