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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이 승선 기간 6개월에서 승선 일수 60일로 완화되고, 연안 화물선사에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운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을 기존 승선 기간(최초 승선일∼최종 승선일) 6개월에서 승선 일수 60일로 완화했다.
그동안 실제 승선 일수가 아닌 승선 기간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승선 기간은 짧지만, 승선 일수가 많은 어선원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경영이양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 제공]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경우 국내 연안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안' 통과로 연안 화물 선사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섬 지역에 생필품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 밖에도 위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선의 과태료 상한을 높이고 어선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6세 미만 선원의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 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한 '선원법 개정안' 등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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