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민주당 충남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농지 전수조사와 개정 농지법을 둘러싸고 충남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의무적으로 부과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달 21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농지법이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당시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 의무와 이행강제금 제도가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임대·위탁영농 규제 완화와 이행강제금 감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관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부과율 25%도 2021년 관련 법 개정으로 상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공포된 적은 없다"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관련 현수막 철거와 주장 정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개정 농지법을 '농촌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당 개정안에 찬성했다"며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농민 보호 대책으로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와 양성화가 가능한 시설의 사후 전용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특별조치법은 연내 제정과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며,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상속 토지와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psykim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