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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지원금 등 환경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대비 2025년에 환경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이 약 5배, 환수처분 건수가 약 11배 증가했다.
신고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용도와 달리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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