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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산단 사고 오염수 완충저류시설 의무대상 80% 미설치"

입력 2026-10-01 0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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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곳 중 109곳 첫 삽도 못 떠…40곳은 기본계획조차 미수립




완충저류시설 개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산업단지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났을 때 화학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법정 의무 대상에서조차 거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200곳 중 설치를 마친 곳은 40곳에 불과했다.


완충저류시설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유출사고 당시 오염물질의 낙동강 확산을 막은 사례를 계기로, 2015년부터 전국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설치 의무 대상(163곳) 중 27곳의 설치가 완료됐는데, 올해 8월까지 설치 완료가 13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미설치 160곳 가운데 109곳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고, 이 중 69곳은 기본계획만 세운 상태이며, 40곳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설치 의무 대상이 가장 많은 경기의 경우 32곳 중 완공된 곳이 전혀 없고, 충남은 26곳 중 1곳만 완공됐다.


낙동강 수계의 대구(9곳 중 8곳)와 경북(22곳 중 15곳)은 설치율이 높았다 .


어기구 의원은 "산단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오염수가 강으로 흘러들면 식수와 생태계가 위협받는 만큼, 완충저류시설은 피해 확산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정 의무시설이 장기간 미뤄지지 않도록 설치 기한을 명확히 하고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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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