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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오경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불법복제물 단속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복제물 삭제 이행실적 등이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4년 한 해에 적발해 삭제를 요청한 해외 불법복제물은 총 60만5천865건이었다.
이중 실제로 삭제된 불법복제물은 24만97건으로 전체의 39.6%에 불과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이처럼 후속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같은 해 확인된 해외 불법 K콘텐츠만 4억1천40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6%가 웹툰이라고 임 의원은 밝혔다.
국내 불법복제물 적발도 증가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내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는 104만3천944건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시정 권고도 같은 기간 21만8천263건에서 24만7천996건으로 약 14%가 늘었다.
임 의원은 "국내에서 104만건에 행정조치를 했다는 숫자상의 성과만으로 저작권 보호 실효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불법콘텐츠 탐지부터 차단·삭제까지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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