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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항공과학고 학생 전학·졸업생 중도전역 허용해야"

입력 2026-09-29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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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도 이탈 늘어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일부 수용' 회신




대한민국 공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항과고)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하지 않는 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과고는 공군 항공과학분야 부사관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특수목적 고등학교다. 편입 및 전학이 불가하고, 재학 중 퇴학하면 다른 고등학교를 1학년부터 다시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봐야 고졸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항과고를 졸업한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7년이고, 조기 전역 기회는 없다.


인권위에 따르면 항과고 졸업생인 군인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항과고 입학 연령이 15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국제인권법상 '아동'에 해당한다며 "미성년기에 이뤄진 직업 선택이 20대 중반까지 변경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는 다른 직업으로의 변경에 관한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 졸업생에게 조기 전역 기회가 없다는 데 대해 "국가가 인력 유지를 위한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직업적 자율성을 과도하게 희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항과고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졸업생에게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항과고 재학생에게 전학을 허용할 시 중도 이탈이 늘어 숙련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다만 홍보 및 입학 단계에서 진로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항과고 재학생이 소년법이 아닌 군사법원법·군형법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 "정식 군인이기 이전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화'에 필수적인 부분에 한해 군사법원법·군형법을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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