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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한국전력이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할인에서 4년간 3천가구 넘는 부적정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2024년 복지할인을 받은 가구 중 3천98가구가 부적정 할인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구가 할인받은 요금은 총 1억609만5천원인데, 이 중 절반에 못 미치는 5천191만1천원(48.9%)만 회수됐다.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 때문이었다.
부적정 사례 유형은 5명 이상 대가족 할인이 2천283가구(73.7%)로 가장 많았다.
어기구 의원은 "복지할인이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자격 변동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부적정 할인금도 빠짐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등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구의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매년 357만6천∼392만1천가구가 총 5천831억∼7천141억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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