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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4억6천만원·고의숙 2억5천만원 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위성곤 제주지사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재산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위 지사는 4억6천110만7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 4억8천486만7천원보다 2천376만원 줄었다.
위 지사는 배우자 소유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1억4천900만원과 모친 소유 동홍4 주공아파트 9천860만원, 본인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임차권 1천500만원 등 건물 2억6천260만원을 신고했다. 기존 서귀포시 동홍동 사무실 임차권 900만원은 없어졌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등을 합쳐 3억82만9천원으로 종전보다 63만4천원 줄었다. 모친 명의 사인 간 채권 1억5천500만원도 신고했다.
채무는 2억6천182만2천원으로 종전보다 69만2천원 늘었다. 위 지사 본인의 사인 간 채무 1억5천만원과 농협은행 금융채무 1억1천72만2천원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교육감은 종전 3억8천715만8천원보다 1억3천677만3천원 감소한 2억5천38만5천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제주시 아라일동 연립주택 2억8천만원과 모친의 제주시 도련이동 아파트 임차권 1천407만2천원 등 건물 재산은 2억9천407만2천원이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을 합쳐 1억2천801만8천원으로 종전보다 1억1천232만1천원 감소했다. 고 교육감은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변동 사유로 생활비와 선거비용 지출 등을 신고했다.
채무는 2억972만3천원으로 종전보다 1천383만6천원 늘었다. 이 가운데 본인 금융채무가 1억5천870만1천원, 배우자 금융채무가 5천102만2천원이다.
장남과 차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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