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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서 동성 부하 강제추행한 해군 중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입력 2026-09-27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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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무겁지만, 피해자 합의 재범 가능성 작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동성의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가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재판장)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해군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5월 함정 안에서 부하인 하사 B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정 상황실과 복도에서 B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으며, 식당에서는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상관인 A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부하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범행이 바람직한 군 문화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변론 종결 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 가능성은 작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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