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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안 등도 상정 대상으로 거론…국힘 "전혀 협의 안돼" 반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 통과되고 있다. 2026.9.1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안정훈 이율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안 등의 내달 초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협의 없이 쟁점 법안을 상정하면 건건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 與 '민주유공자법·도정법안' 처리 검토…野필버 대비도
민주당은 10월 초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펴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이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됐고 올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앞서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경제 수석부의장은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우려해온 부분도 이제 충분히 검토해 이미 적용 대상과 지원 내용도 대폭 축소했다. 의료지원·양로·요양·재가복지 등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만 담겼다"며 "10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합의 처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기간에 일정을 비워달라고 소속 의원에게 당부도 해놓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 국힘 "전혀 협의 안돼"…與 강행시 필버 방침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의 개념과 인정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향후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여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예우와 처우에 관한 사항보다도 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부분에 있어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정비법은 현재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두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여당은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 제한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용적률 완화 지역에서 제외하고, 완화된 용적률만큼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건설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간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동일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협의 없이 쟁점 법안을 올릴 경우 2박3일 '본회의 지킴이조'를 짜서 관련 상임위 위주로 필리버스터 주자를 정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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