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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심사 기다리다 숨진 신청자, 최근 5년간 58명"

입력 2026-09-24 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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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고령·중증 신청자 신속심사 체계 마련해야"




보훈부, 국가유공자에 ‘따뜻한 한끼’ 행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3일 용산구 서울연탄은행에서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연 식사 제공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9.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숨진 신청자가 최근 5년간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이후 최종 결정 전에 신청자가 사망한 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1건, 2023년 15건, 2024년 13건, 2025년 7건, 올해 8월까지 2건이었다.


이 가운데 27건이 사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신청자가 심사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보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한 신청자는 이듬해 1월 사망했지만, 국가유공자 인정 결정은 올해 5월에야 이뤄졌다.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약 2년 5개월이나 걸린 셈이다.


반면 보훈부 내 심사 업무 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관련 인력은 정원 65명에 현원 56명으로 9명이 부족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 국가의 인정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유공자로 인정받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보훈부가 심사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령·중증 신청자에 대한 신속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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