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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22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는 엄단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농민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이나 상속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농지를 빌려 경작하는 임차농, 매수자를 찾지 못한 농지 소유자 등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질병에 따른 휴경, 상속농지, 한계농지, 임대자를 구하지 못한 농지 등까지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현장 설명회와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농민이 매각을 원하는 농지를 정부가 적정 가격으로 사들이는 이른바 '농업기여보상 농지매입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담은 '임차농 권리보장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성실한 농민은 보호하고 투기를 일삼는 불법 농지 소유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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