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농식품부, 도매 법인 취소 기준 '평가 하위 10% 이하'로 규정

입력 2026-09-22 11:00:0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하위 법령 개정…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절차 신설




국회 본회의 통과한 농안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가·수의 매매 전담 인력 운용 기준 마련,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절차 신설, 평가 이의신청 절차 마련 및 지정 취소 기준 구체화 등이다.


우선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정가·수의 매매 전담 인력의 자격과 규모를 정했다.


전담 인력은 경매사와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해야 한다.


운용 규모는 도매시장법인별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간 총거래 규모가 10만t 미만이면 1명 이상, 10만t 이상 20만t 미만이면 3명 이상, 20만t 이상이면 6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법인별 정가·수의 매매 규모 등을 고려해 인력 기준을 절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 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농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발동 요건과 조정 요청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됐다.


평가 대상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지정 취소 사유인 부진 평가의 기준을 '평가 하위 10% 이하'로 구체화했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도매시장의 경쟁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dflag@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