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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답변 유보에 박수영 "국회 예산심의권 후퇴 우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인 '추가 세수'에 관한 정의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냈다.
2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정처에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추가 세수에 관한 해석'과 관련해 "정부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적립을 목적으로 추가 세수를 정의한 것으로 법령 해석 등의 측면에서 예정처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 세수'를 최근 10년 치 내국세 추세선과 실제 차년도 내국세 세수 편성분간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답변서가 예정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초대형 기금인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담았다.
내년도 재원은 162조3천억원 규모다. 최근 10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 6.2%를 기준으로 산출한 2027년 추세치를 넘어서는 '추가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매년 9월 세입 재추계로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이 기존보다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인 초과 세수도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예정처는 이처럼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 뒤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식에도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예정처는 답변서에서 "초과·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뒀다가 경기 악화 등으로 세수 급감시 활용해 재정 운용의 평탄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은 현재 분석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적"이라며 상세한 분석 결과는 10월 말 발간 예정인 '202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재정법에 현재 규정된 초과세수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에 관한 질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처를 국채 상환과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 대비 변경되는 사항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추가 세수' 신조어까지 도입하는데 이를 조사·분석해야 하는 국회예산정책처마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퇴보하는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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