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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 허위글 유포에 징역 1년·집유 2년…태국 있던 공범도 집유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공범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중도·보수 성향의 김상권 예비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김 예비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포스터 등을 제작해 태국에 체류하던 50대 B씨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태국에서 A씨로부터 받은 포스터를 첨부한 허위 글을 총 135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 경남교육감인 권순기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식 캠프와 별도로 포스터를 만들고 선거 관련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SNS팀을 설립·운영하면서 김 예비후보가 전교조 출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내에서 선거 관련 낙선·비방 목적 글을 올리는 경우 수사기관 추적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태국에 있는 B씨와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예비후보는 경남교육감 선거 본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13일 결국 사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표한 허위 게시글이 135건에 달한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예비후보 지위를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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