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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통령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11.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정부기관 간 남북회담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담은 대통령훈령 '남북회담의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이하 남북회담 기획운영 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회담 기획·준비·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부처)의 장과 협의해 남북회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이 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차관보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합의서에 따른 합의 이행을 점검·협의하는 '남북 합의 이행·점검 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행정예고에서 "남북회담의 기획·준비·운영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체계와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남북회담 전 과정에 걸쳐 안정적 추진·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남북회담 기획운영 규정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는 남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향후 재개에 대비해 기존에 '전략기획단' 같은 명칭으로 운영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제도화·체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합의 이행·점검 정책협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남북 합의사항 이행 점검 필요성을 주문함에 따라 제정안에 반영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통일부는 행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훈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간 남북대화 단절과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대남 노선에 따라 남북회담 협의체의 실질적인 가동 전망은 불투명하다.
남북 간 공식 회담은 2018년 12월 체육분과회담을 끝으로 거의 8년간 중단된 상태이며, 남북 간 연락채널도 202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은 이래 복원되지 않고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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