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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개정 농지법, 농촌 현실 외면…재개정해야"

입력 2026-09-21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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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기자회견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21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개정 농지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21 psykims@yna.co.kr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최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21일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에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법은 고령 농민에게 무리한 영농을 강제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기계화율이 낮은 밭이나 과수원은 위탁경영 대상에서도 사실상 배제돼 농민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농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농촌 공동체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과 농민을 옥죄도록 수수방관한 농정 당국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은퇴 농민의 농지 처분 절차 간소화와 이행강제금 감면 제도 마련, 임대·위탁영농 규제 완화, 현장 실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농민에게 농사를 계속하거나 합법적으로 임대 및 은퇴할 출구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비현실적인 농지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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