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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직무태만, 회식 강요…"군 기강 확립 엄정 대응"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평정을 빌미로 술을 사라고 요구하고 공금을 목적과 달리 회식비로 쓴 해군 군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제1-1행정부(천종호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해군작전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부서 과장이던 A씨는 공금 유용과 직무태만, 회식 강요 등으로 지난해 6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다른 부서와의 협업·교류·회의를 지원하는 예산 815만여원을 39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서 친목 회식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에게 두 차례 허위 출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부하가 받은 출장비 17만원도 회식비로 사용했다.
자신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는 업무와 관련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유로 부하들을 대신 보냈다.
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에서 근무해야 하는데도 사무실에 머물며 전화로 보고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부하 직원에게 "너희들은 평정 기간인데 나한테 술도 한 잔 안 사냐", "말 안 들으면 오산 보내버린다"고 말한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는 직원과 마시지 않는 직원을 다르게 대우하고, 불참자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A씨는 오산 파견 관련 발언은 장난이었고 공금도 부서 회식비로 쓴 것이라며 강등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령 위 발언을 장난으로 인정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던 만큼 회식 불참자에 대한 태도는 직원들에게 음주나 회식 강요로 느껴지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금 유용의 경위와 횟수, 금액 등을 볼 때 비위가 가볍지 않다며 재발 방지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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