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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원장 상임화·법관 의무추천 폐지' 법안 발의

입력 2026-09-20 16: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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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자 사퇴와 민주당의 대응 비판하는 한동훈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이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9.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 상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앙·시도·구시군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해 다른 공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관을 선관위원으로 의무 추천 및 우선 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선관위원의 자격 요건과 대우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직 대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현 구조에서는 선거가 없는 기간에 조직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주체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관리 기관의 장을 현직 법관이 겸하는 것 역시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윤상현·한기호·김성원·권영진·조은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 선거관리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은 원천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선관위법 개정 추진을 당론화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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