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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임명동의권,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9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정점식 원내대표)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를 요구해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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