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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순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던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불송치됐다.
순창경찰서는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하천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순창군민 25명은 최 군수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를 불명확하게 기재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운영한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지 않았다며 그를 고발했다.
군민들은 또 해당 의혹들에 대해 최 군수가 해명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군수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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