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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전투표 폐지' 당론 추인…선관위원장에 법관 배제(종합)

입력 2026-09-17 1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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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관련법 개정안 확정…투표소 실시간 수개표·재검표 규정 포함


선거법 해석·독립감시기구 신설…"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일소"




국민의힘 의원총회,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상임 선거관리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법관은 선관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법'으로 명명한 공직선거법·선관위법 등 10개 법 개정을 당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당내 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개혁 및 선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총에서 확정한 선거법 등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하도록 했다.


투표 종료 후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 즉시 수개표를 진행하고 투·개표 전 과정을 검증 가능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했다.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폐지 시 본 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법 등 개정안은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고 현직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 배제' 규정의 이유로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 데에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을 폐지하고 집행·지원 기능의 사무처장을 도입하는 한편, 내부에 선거 법령 해석을 전문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중대 선거관리사고 관련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인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기구에는 징계요구, 고발권 부여, 감사·조치 결과의 국회 보고 등 업무와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특위 3차 회의 입장하는 박대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3차 회의에 입장하며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8.4 scoop@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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