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해병특검, 尹 '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입력 2026-09-17 17:38: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심 "수사방해 의도 단정 못해"…당시 외교·법무라인 모두 무죄


'박정훈 허위 영장' 채상병 사건 군검사 2심 무죄 판결에도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촬영 신준희] 2025.10.23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호주대사 도피'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7일 "1심 판결이 증거관계 및 법리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판결 전부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당시 외교·법무라인 고위 인사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한 2023년 9월에는 공수처 고발만 된 상태였고 임명 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도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종섭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구체화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구체적 인식 아래 대사로 임명해 공수처 수사를 저지·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졌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실장 등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직무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피고인 중에는 이종섭에게 채해병 순직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하거나 그 경위를 직접 목격하고 이후 수사 진행 상황까지 보고 받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사건과 무관한 지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1심은 특수한 관계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개별 행위가 통상적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따로 판단해 사건 전체의 본질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본 사건은 대통령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국가권력 핵심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피의자를 해외공관장으로 임명시켜 도피시키는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시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 출석하는 염보현 소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소령이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1 hama@yna.co.kr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민정 중령과 염보현 소령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영장 청구서는 검사의 판단과 주장을 담은 문서로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해당 법리가 확정되면 "검사가 각종 영장청구서와 공소장에 허위사실을 적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신문을 시작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공판조서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기재했고 그 절차에서 나온 진술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며 "소송절차 적법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bright@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17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