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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공항 일대 불법드론 1천여건…원격 식별장치 조속 도입 서둘러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무허가 불법 드론으로 인한 우리 공항의 항공기 결항과 운항 지연 피해 사례가 6년 만에 1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최근 약 6년간 인천·김포·제주공항 일대에서 탐지·신고된 불법 드론은 총 1천16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불법 드론 탐지 건수는 2021년 173건에서 2022년 152건, 2023년 114건까지 감소했으나 김포·제주공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 뒤인 2024년에는 211건, 2025년 302건, 2026년 8월 21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공항 주변에 드론 불법 비행이 잇따르면서 항공기 운항 피해도 크게 늘었다.
공항 관제권 침범으로 이착륙 지연·중단 피해를 본 항공기 편수는 2021년 16편에서 2023년 39편, 2025년 79편까지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207편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약 6년 만에 피해 규모가 1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누적 피해 항공기수는 401편에 달했다.
특히 관광객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공항의 경우 2024년 3편에 불과했던 운항 지연이 올해 들어 8월 기준 194편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와 관계기관의 현장 단속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이 침범을 감지해 경찰과 군 병력이 출동한 1천165건 중 실제 조종사의 신병을 확보한 사례는 344건(검거율 29.5%)에 불과했다.
단속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조종사가 기체를 챙겨 달아나면서 전체 불법 비행체의 70.5%(821건)를 눈앞에서 놓친 셈이다.
유 의원은 단속 공백의 원인으로 비행 중인 드론의 기체 정보와 조종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원격 식별장치'(Remote ID) 도입 지연을 꼽았다.
현재 국내 등록 드론은 8만대, 조종 자격 취득자는 96만여명에 이르렀지만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식별장치 장착 의무화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공항 관제권이 뚫려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여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실시간 식별장치 도입을 서두르는 한편 현장 단속권을 강화하고 솜방망이 과태료 처벌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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