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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전 경기교육감,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 추진

입력 2026-09-15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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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자체장·교육감 등 102명 공동발의…사전투표 폐지·투표용지 관리 강화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개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전투표 폐지 등을 촉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다.


임 전 교육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선거를 둘러싼 국가·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3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성남과 경기 광주 투표소 두 곳의 후보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교육감은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임 전 교육감이 발표한 국민동의청원의 주요 내용은 ▲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 현장 개표, 수개표, 개표 결과는 현장에서 종합집계 상황에 공개 게재 ▲ 투표용지 관리강화 등 선거 준비 체계 개선 ▲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 선거 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 등이다.


이번 청원에는 전직 시·도지사 11명, 시·도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10명, 경기도의원 23명, 사회 및 교육계 인사 52명 등 총 10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 주 내로 공동발의자 서명을 추진하고 이른 시일 내 국민 5만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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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