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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정무위서 檢개혁 후속입법 11건 의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안정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권·재수사권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와 관련해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7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했으며,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통보한 사건의 이첩 요청을 명문화했다.
부칙 개정을 통해 중수청장·중수청 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 민사소송법 등 9개 법률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 따른 후속입법 6건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 주 남겨놓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며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그대로 놔뒀으면 되지 않나.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입법 5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법안이 상정되자 "졸속으로 만든 제도를 또 다른 졸속 심사로 땜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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