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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준법감시인제 도입…농협법 개정안 공포·시행

[농협중앙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협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3천억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농협 조합이 4년에 한 번 회계 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조합이 4개 회계연도 연속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됐다.
아울러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 절차와 자산 운용·업무 수행 과정의 위험 관리,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시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조합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중앙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관련 경력 등을 갖춘 사람이 맡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무 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 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 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조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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