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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족업체 동원해 초중고 모듈러교실 1천300억 입찰담합"

입력 2026-09-1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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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초·중·고교 모듈러교실(공장에서 규격화해 제작한 뒤 현장에 운송해 설치하는 교실) 입찰 계약 과정에 일부 업체가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가족·친족들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A·B 모듈러교실 업체는 2022년 7월∼2026년 7월 전국 학교들과 모듈러교실 계약을 99건 체결했다.


이 과정에 A업체는 B업체 등과 가격 담합을 통해 고의로 입찰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는 교장이 주도해 이들 업체의 견적가만 반영해 제안 가격을 산정한 뒤 현실적으로 입찰이 어려운 업체들을 들러리로 참가시키기도 했다.


권익위는 업체들이 학교에 조건·가격을 제시하고, 학교가 이를 토대로 견적을 요청하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낙찰 가격이 더욱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담합을 통해 성사된 계약 규모는 A업체가 76건 1천억, B업체가 23건 293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권익위는 또 모듈러 교실에 대한 교육기관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용 전 2회 이상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계약서에 규정돼 있는데도 대부분 업체 부담의 측정이 이뤄져 객관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조달청·시도교육청 등에 이첩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시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모듈러교실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돼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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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