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의정활동 용역, 합법적·정상적 계약"

입력 2026-09-13 11:05:4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실 주소 업체 의혹 반박…"컨설턴트 경력·역량 보고 계약"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벤처기업협회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0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측은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약 7천만원의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13일 반박했다.


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업체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해당 컨설턴트는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부터 선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 업무를 수행했다.


이 후보자는 2023∼2025년 해당 업체로부터 지역구 정책 환경 분석·조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 자문을 제공받았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23년 9월∼2024년 3월과 2024년 7월∼2025년 4월이다.


준비단은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상세히 기술했고 계약 기간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약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영수증 발행 역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약 7천만원의 용역비가 실제 용역 없이 지급됐거나 과다 지급됐고,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쓰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측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법인 등기상 주소를 변경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athen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