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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호응이 불법?…인디 공연 '오방가르드 방지법' 잇달아 발의

입력 2026-09-11 1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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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공연법 개정안 발의…박수영 의원, 공연 기회 확대 추진




오방가르드

[오방가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부산 남구의 인디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에서 관객들이 춤을 추며 공연을 관람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소규모 인디 공연장에서 관객의 호응 행위를 보장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연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일명 '오방가르드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문을 연 오방가르드는 부산 남구 경성대와 부경대 사이에 자리한 인디 공연의 성지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손님이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는 등 춤을 췄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일반음식점에서 공연할 경우 서서 관람하거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공연법 개정안에는 정식 공연장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이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 공연공간'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공연 활동과 시설·안전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제2의 오방가르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와 함께 지자체별 조례 등 자치 입법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의 청년 문화를 지키는 자치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남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지난 9일 청년·신진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부산의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들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현행 법 규정을 고치든, 아예 새로운 '공연장'의 개념을 만들든, 하루빨리 답을 찾아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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