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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수진 "文정부 당시 위원 위촉, 철저 규명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 규정을 위반해 정부 산하 기관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0일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6월 전력시장의 불공정 입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2020년 5월까지 활동했다.
감시위원 위촉 한달 전인 2018년 5월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부대표를 맡아 2020년 1월까지 활동했다.
이 기간 중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기금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일명 '석탄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석탄화력 발전사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단체의 부대표였던 이 후보자가 당시 전력시장 감시위원을 맡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운영 규칙은 "전기사업자와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며 위원 자격을 정해놓고 있다.
또 해당 규칙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2019∼2020년 석탄발전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면서도 감시위원으로 재직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시 대상 산업과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이유는 정책 의결권을 남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정을 위반하며 이 후보자를 위촉한 과정 전반에 감사원 감사 및 국회 차원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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