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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처벌을 면한 주한 외교사절이 최근 5년간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한 외교사절의 사건·사고 건수'는 총 49명이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2년 10명, 2023년 13명, 2024년 10명, 2025년 13명, 올해 1∼7월 3명이었다. 범죄 행태는 교통법규 위반, 성폭력, 폭행, 절도 등으로 다양했다.
외교사절의 국내 동반 가족이 연루된 사건·사고는 같은 기간 5건, 2건, 3건, 1건, 1건이었다.
다만 이는 수사당국에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로 통보된 건수로, 신고되지 않은 범죄 건수는 이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 및 그 가족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공관원은 접수국의 민·형사·행정재판 관할권이 면제되고 면책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수사하되, 파견국에서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된다. 다만 신원 확인을 거부할 때는 일반 외국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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